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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 이야기

정부, 치매 유발 위험요인 "선제적 관리"


가족 간병부담 완화 등 지원 서비스 제고


복지부, '생활속 치매대응전략' 국무회의 보고

 

 

정부가 고령화속도 보다 빨리 진행되는 치매환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치매를 발생시키는 음주 등 여러 위험요인들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생활 속 치매 대응전략(치매예방 및 돌봄체계 강화를 중심으로)'을 보고했다.
 

대응전략에 따르면 치매환자는 고령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치매는 환자 본인과 가족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지난해 11조7000억원에서, 오는 2020년 21조1000억원, 2030년 43조6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발생한 '장성 효사랑요양병원'의 치매환자 방화사건 등으로 '치매' 질환과 치매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치매를 발생시키는 여러 위험요인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치매가족 휴가제'를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


 

◇ 치매 예방강화 및 조기발견 =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음·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누적되었다가 발생하므로 평소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음주'는 치매를 발생시키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음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건강보험 총 지출의 6.5%나 될 정도로 술로 인한 폐해는 심각하며,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대학교 등 공공시설에서의 음주와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대중교통수단·옥외광고물 주류 광고 금지 및 오전 7시∼밤 10시 TV·라디오 주류 광고 금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은 7월부터 추진된다.
 

운동 부족도 치매의 주요 위험요인은 점을 고려해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특히 60대 이상 노인을 위한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도 개발(올해 8월)해 지역사회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지속적 관리로 치매 위험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가족·이웃과의 관계가 소원한 노인들이 서로 울타리가 돼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독거노인에게 말벗이 되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사랑잇기',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치매는 치매 전(前)단계인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초기단계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보건소·국가건강검진의 치매 검사를 강화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소 간이검사'는 60세이상 노인에게 치매 간이검사를 실시해 고위험군이면 협약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도록 검진비용(16만원)이 지원되고, '국가건강검진'은 66, 70, 74세를 대상으로 인지기능장애검진을 실시한다.  

 

손쉽게 치매검사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앱과 pc버전 프로그램 '치매체크'를 보다 많은 국민들께 알릴 예정이다.
 

치매 예방과 치매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 광역치매센터와 시·군·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중심으로 건강보험공단·생활체육협회·복지관·노인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치매 예방법 등 관련 정보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대별 치매예방 실천수칙'을 개발(7월) 확산하고 공익광고, 치매 파트너즈 50만명 양성, 반상회보·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안내하는 등 국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 치매환자 돌봄 및 가족지원 강화 = 경증의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 5등급)'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 독거노인 댁에 화재감지·가스누출 센서 등 응급장비를 설치해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을 대비할 계획이다.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이 쉴 수 있도록 '치매가족 휴가제'를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고, '치매상담 콜센터'에서 가족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 및 치매 바로알기·환자와의 소통법 등 치매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은 '치매종합정보키트'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장기요양제도 확대에 따라 재정누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 치매환자의 안전한 돌봄을 위한 기반마련 = 치매환자 등 자력 대피가 곤란한 자들을 보호하는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의 시설·인력기준을 강화하고 안전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노인요양시설에는 비상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신축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시설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야간 인력 필수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요양병원도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치매는 국민들이 막연히 두려워하는 질환이지만 치매를 발생시키는 위험요인들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며, "특히, 음주는 치매 위험을 높이는 치매 발생의 주위험 요인으로 올바른 음주 문화가 정착되도록 주류 규제를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또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치매정책을 펼쳐가겠다"며,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시설·인력 안전기준을 보다 강화해 더 이상 장성요양병원 사건과 같은 일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고 강조했다.



[출처] Digital BOSA > 정책·행정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57861